농협중앙회 사내부부 우선퇴직사건

작성일자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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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C0071
내용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농협중앙회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며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였다. 1999년 5월, 명예퇴직당한 농협 여성직원 김미숙, 김향아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의 ‘사내부부우선해고’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이 임시국회에서 농협에 대한 특별감독과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여성차별적 해고의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공론화되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기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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